관수동 107번지 일대

관수동구역 제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77
고시일2025-02-0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관수동 107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87호(2024.04.11.) 「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 역 지정(정비계획 결정 포함) 및 지형도면 고시」로 정비계획 결정된 관수동 129-1번지 일대 관 수동구역 제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(2024.12.04.)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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