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85호(2010.12.30.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1-1호(2011.1.7.)로 정비구역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709호(2021.12.23.)로 정비계획 결정(결정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49호(2023.12.14.)로 결정(변경)한 수송구역 제1-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