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67호(1983.09.06.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(1984.08.13.)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63호(2024.11.21.)로 정비계획 변경 지정된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·4·5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