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영동 214번지 일대

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48
고시일2025-04-04
고시기관종로구
위치신영동 214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6호(2018.02.22.)로 결정 고시 된 우리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2조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6항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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