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원남동, 인의동, 연건동, 연지동, 효제동, 충신동, 종로5,6가동 일대
도시관리계획(율곡로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공고 제1988-596호(1988.8.26.)로 도시설계지구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 419호(2008.11.20.)로 결정(변경)된 「율곡로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5 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5.4.9.) 심의결과(수정가결)을 반영하여 종로구 공고 제2025-648호(2025.5.1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율곡로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 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