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공고 제1988-596호(1988.8.26.)로 도시설계지구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 419호(2008.11.2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290호(2025.5.29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 계획(율곡로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율곡로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