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86호(2013.09.05.)로 최초 결정된 「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 업지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5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25.05.28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