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종로구 종로3가 175-4번지 일대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36
고시일2025-10-3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구 종로3가 175-4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60호(2007.7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1단계 구간)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 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03호(2016.4.7.)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7호(2018.6.7.)로 재정비촉진계획[기 반시설계획]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16호(2024.6.27.)로 재정 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 를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