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자동 81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, 내자·필운구역 제2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02
고시일2025-09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내자동 8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15호(2011.05.06.) 『내자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』로 결정된 “내자·필운구역 제2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”과 관련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및 정비구역,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7조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변경)·고시하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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