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건동 195-11번지 외 2필지

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14
고시일2025-08-14
고시기관종로구
위치연건동 195-11번지 외 2필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312호(2025.06.12.)로 결정(변경)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건동 195-11 번지 외 2필지 가구 및 획지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율곡로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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