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116호(2004.4.20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48호(2011.6.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255호(2021.6.3.)로 결정(변경)된,「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」내 부암동 370-12번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변경) 하는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