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화 문로 구역, 태화 관길 구역

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 - 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(변경)-

고시번호2025-172
고시일2025-11-13
고시기관종로구
위치돈화 문로 구역, 태화 관길 구역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142호(2018.5.10.)호로 최초 결정된, 「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」 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(변경)하는 사항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귝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