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 및 건설부고시 제533호(1979.12.28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88호(2013.11.21.)로 변경·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54호(2024.11.14.)로 공평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공평 제3지구에 대하여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