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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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
종로구 명륜3가 1-120번지 등 6필지
도시계획시설(창덕공원) 결정(부분실효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6-17
고시일
2026-01-29
고시기관
종로구
위치
종로구 명륜3가 1-120번지 등 6필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건교부고시 제187호(1962.12.20.)로 결정되고, 서울시특별시 고시 제61호(2010.02.25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창덕근린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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