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신동 464-6 및 390-12 일대

창신1,2,3,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49
고시일2026-03-19
고시기관종로구
위치창신동 464-6 및 390-12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06호(2022. 4. 28.)로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되고 종로구 고시 제2023-137호(2023. 11. 16.)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, 종로구 고시 제2025-171호(2025.11.13.)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된 창신동 464-6 일대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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