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종로구 신영동 158-2번지 일대
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(경미한 사항)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81 |
| 고시일 | 2026-05-08 |
| 고시기관 | 종로구 |
| 위치 | 종로구 신영동 158-2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143호(2000.6.9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291호(2009.7.2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103호(2017.3.23.)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7-127호(2017.9.22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-95호(2020.7.3.)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405호(2024.8.16.)로 기본계획 (경미한 사항) 및 정비계획 (경미한 사항) 변경 고시된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 계획 (경미한 사항)을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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