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제동 292-2 일대

효제1,2,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,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45
고시일2026-03-1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효제동 292-2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0호(2023.2.16.)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(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)」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된 종로구 효제동 292-2 일대 도시정비형 재 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(안)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포함), 율 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(안),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 획 변경(안)에 대하여 2025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「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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