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봉래동1가 48-3 일원

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9-84
고시일2019-07-04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봉래동1가 48-3 일원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311호(2017. 8. 24.)로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었다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8-85호(2018. 8. 2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지정된 봉래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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