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남대문로5가 575번지

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(결정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0-32
고시일2020-01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남대문로5가 575번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47호92016. 8. 11.)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19. 10. 2.)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하며, '토지이용규제 기본법'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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