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.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, 서소문동, 남대문로4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47호(2016. 8. 11.)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0. 4. 1.)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