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태평로2가 23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소공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0-390
고시일2020-09-1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태평로2가 23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973-368호(1973.09.10.)로 최초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, 중구 공고 제2001-176(2001.05.10.)로 도심재개발사업 완료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3번지 일원 소공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, 2020년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0.06.22.)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소공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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