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63-3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2025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)」에 적합한 범위에서 건설부고시 제317호(‘83.09.30.)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(’84.04.27.)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명동구역 제2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(‘20.09.02.) 심의를 거쳐 정비 계획 변경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