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을지로3가 65-14번지 일원
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1-47 |
| 고시일 | 2021-01-28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중구 을지로3가 65-14번지 일원 |
| 유형 | 정비사업구역계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10호('16.10.6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에 대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47호('16.8.11.)로 고시한 2025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)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수립(변경)하여, 2020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'20.12.16.)심의 등을 거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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