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10호('16.10.6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에 대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47호('16.8.11.)로 고시한 2025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)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수립(변경)하여, 2020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'20.12.16.)심의 등을 거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