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09.06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29호
(1978.12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?53호(2004.02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
2010-117호(2010.04.01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서울역-서대문 1?2 도시정비형 재개
발구역과 관련하여, 『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 사업부
문)』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
계획위원회(2020.12.02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
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