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순화동 195-1일대 및 의주로1가 1일대

서울역-서대문 1·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72
고시일2021-02-0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순화동 195-1일대 및 의주로1가 1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09.06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29호 (1978.12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?53호(2004.02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-117호(2010.04.01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서울역-서대문 1?2 도시정비형 재개 발구역과 관련하여, 『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 사업부 문)』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위원회(2020.12.02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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