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23호(’77.6.29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·고시되고 건교부고시 제257
호(’78.9.5)호 정비계획 결정·고시된 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, 수하동, 장교동 일대 을지로2가
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47호(’16.8.11)로 고시한 「2025
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)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수립
(변경)하여, 2020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’20.12.2.) 심의 등을 거쳐 「도시 및
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
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