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을지로3가 5-1번지 일원

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231
고시일2021-05-2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을지로3가 5-1번지 일원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제2016-310호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에 대해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47호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수립"(변경)하여, 2021년 제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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