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중림동 157-2번지 일대

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.11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265
고시일2021-06-1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중림동 157-2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 고시 제345호(1979.09.21.)로 재개발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(1981.11.13.)로 사업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89호(2003.04.15.)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마포로5구역 제10,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지정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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