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중구 신당2동 432-1008번지 일대

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102
고시일2021-09-01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신당2동 432-1008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90호(2010.11.4.)로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60호(2020.2.13.)로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(변경)지정 및 정비계획 (변경)결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-1008번지 일대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, 같은법시행령 제13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처리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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