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09.26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비계획이 결정, 서울시고시 제2020-32호(2020.01.16.)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17호(2021.12.23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·12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내지 15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, 「서울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