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도시계획시설

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402
고시일2023-09-1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 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(2023.03.15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30조,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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