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17호(1983.09.30.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 (1984.04.27.)로 도시재개발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83호(2009. 05.07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된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3차(2023.09.06.)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