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중구 서소문동 58-9일대

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·12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403
고시일2023-09-1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서소문동 58-9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9.6.)로 태평로2가 재개발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285호 (1978.9.26.)로 서소문제2구역 재개발구역 지정되어, 건설부고시 제428호(1978.12.29.)로 태평로2가구역 및 서소문 제2구역 변경(통합) 및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64호(2022.2.17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,12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2차(2023.08.16.)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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