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0호(2016.10.6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정비형재개발 사업부문)」에 따라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?2지구 정비계획을 수립(변경)하여, 2023년 제7차(2023.5.17.)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?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?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