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남대문로5가 84-17일대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49
고시일2023-09-14
고시기관중구
위치남대문로5가 84-17일대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139호(2016.05.19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최초 결정, 2021-194호(2021.04.15.) 및 중구 고시 제2021-127호(2021.11.04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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