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139호(2016.05.19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최초 결정, 2021-194호(2021.04.15.) 및 중구 고시 제2021-127호(2021.11.04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