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도시계획시설중구 서소문동 37

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

고시번호2023-56
고시일2023-10-11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서소문동 37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37호(2020.11.05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「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해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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