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을지로1가 42번지 일대

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·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1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414
고시일2023-09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을지로1가 42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67호, 제368호(1973.09.06.)로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6호(1976.04.07.), 건설부고시 제288호(1978.09.26.)로 정비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07호(2012.08.02.)로 무교,다동,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통합)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16호(2022.03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57호(2022.08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91호(2023.05.25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1차(2023.07.19.) 및 2023년 제12차(2023.08.16.)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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