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중구 명동1가 54번지 일대

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

고시번호2023-73
고시일2023-12-13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명동1가 54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05호(2014.11.27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「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」내 자율적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