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도시계획시설을지로2가 163-3일대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
고시일2024-01-04
고시기관중구
위치을지로2가 163-3일대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87호(2020.11.26.)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287호(2023.07.13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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