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중구 중림동 157-2번지 일대

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·11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-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595
고시일2023-12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중림동 157-2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9.21.)로 재개발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(1981.11.13.)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89호(2003.04.15.)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65호(2021.6.10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마포로5 제10·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3.09.20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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