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89호(1994.6.7.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2008-171호 (2008.05.22.)로 재정비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(2023.9.21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1099호(2023.12.8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