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도시계획시설중구 저동1가 90번지 일대

명동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4
고시일2024-03-22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저동1가 90번지 일대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83호(2009.5.7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중구고시 제2015-72호(2015.8.27.)로 조성계획 결정된 중구 저동 90번지 일대 명동문화공원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·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,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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