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905호(2021.12.9.)로 열람공고, 제2022-666호(2022.9.21.) 로 재열람공고 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일대 ‘신당?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(안)’에 대하여 2023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23.6.26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746호(2023.8.10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신당?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