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8
고시일2024-03-14
고시기관중구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479호(2023.11.9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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