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09.06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29호 (1978.12.29.)로 정비구역 변경(구역세분조정)지정, 서울특별시공고 제293호(1985.05.13.)로 사업완료(1지구)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53호(2004.02.20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(1·2 구역 통합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17호(2010.04.01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2호(2021.02.0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3호(2021.02.04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서울역- 서대문 1·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서울역-서대문 1·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·2지구 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8차(2023.11.15.)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