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충정로2가 295-60일대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철도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24
고시일2024-04-18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충정로2가 295-60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교통부 고시 제1979-349호(1979.09.24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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