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정비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2호(2020.1.1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17호(2021.12.23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97호(2022.7.7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4-2·7지구에 대하여,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(소)위원회(2023.11.22.) 심의 등을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