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67호, 제368호(1973.09.06.)로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6호(1976.04.07.), 건설부고시 제288호(1978.09.2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07호(2012.08.02.)로 무교,다동,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통합)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16호(2022.03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57호(2022.08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91호(2023.05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14호(2023.09.21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1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