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9.21.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(1981.11.13.)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98호(2022.3.3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-37호(2022.5.4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-39호(2022.5.18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정정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-111호(2022.11.23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된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-1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