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06호(2010.8.26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697호(2021.12.1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3-30호(2023.04.2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2024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4.4.3.) 심의 등을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