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1호(2017.08.24.)로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23호(2024.07.04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